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표결해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유성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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