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은 생폐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공공성을 강화 측면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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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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