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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 오염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 목포항을 깃점으로 신안 등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만 59척, 농협 철부선 등 유도선은 40여척이 넘고 있다.

현행 해양 오염 방지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각종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선인원이 10명 이상인 선박은 분뇨오염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마쇄 소독장치나 분뇨처리장치 등 자가처리 시설과 저장탱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뇨 자가처리 시설의 경우는 선박 내에서 분뇨를 적정 과정을 거쳐 처리한 뒤 바다로 배출하게 돼 있으며 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은 방제. 청소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선사 양심에 맡긴 실정

사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에 대해서는 기름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밖의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8월 목포해양 경찰서가 관내 유도선 50여척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선박이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 결과는 선박이 실제로 단속의 눈을 피해 항해 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농협 철부선 등 14척은 분뇨 마쇄 소독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행 씨월드 고속훼리와 쾌속선 등 일부 선박은 처리장치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처리기준에 따라 연안에서 떨어진 해역에 항해 중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을 이용해 분뇨를 배출해역과 처리기준 등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금 실정에서는 여객선사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속 책임을 맡고 있는 해경이 직접 선박에 탑승해 분뇨처리 시설 작동과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처리장치 불신도 한몫

이와 함께 여객선사들은 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연안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의 분뇨처리 실태 현주소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국의 권유로 분뇨 마쇄 소독장치를 설치한 적이 있는 여객선사의 한 관계자는 "처리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문제뿐 아니라 설비가 자주 고장나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박이라는 특성상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 오염 방지법은 분뇨처리 시설 등 오염방지 설비 등에 대해 최초 선박 등록시 다른 시설과 함께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나 교체나 수리할 때 임시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갖고 있는 해경이 이들 처리시설의 정상 작동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유도선 절반 이상은 분뇨저장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육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항해 중 무단 배출 의혹

하지만 이들 선박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항해중에 발생한 분뇨를 육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분뇨 저장 탱크를 갖추고 있다는 모 여객선사 관계자는 "저장된 분뇨를 기항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만 되풀이 했다. 구체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지 않고 있어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연안 해역을 오가는 선박은 늘고 있으나 항해 중에 발생한 분뇨에 대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은 셈이다.

따라서 관계당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선박 내에서 발생한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연안 해역 오염 방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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