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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경찰이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되고 있다.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사업장(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의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해고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내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찰의 만행은 계엄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미친 광란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법치국가에서 부평의 모든 합법집회를 원천봉쇄한 것도 모자라 경찰은 박훈 변호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부상을 입힌 채, 200여 노동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인천지방법원이 노조원과 상급단체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은 그 동안 경찰과 회사가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 통제가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부평 대우자동차에 주둔하면서 부평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경찰병력은 계엄군인지 경찰인지 답변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4월6일 인천지법은 대우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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