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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가 학교정화구역 내 건축행위의 부당성을 제기해 양산시교육청과 양산시가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이 심의 당시 층수와 평수가 기재된 상태에서 심의한 후 건축주를 통해 건축허가가 양산시에 신청토록 돼 있으나 심의결과 층수 면적이 빠진 채 제출돼 적법성을 가려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 6일 양산시와 양산교육청에 따르면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15-2에는 현재 연면적 1496.41㎡(453.4평), 건축면적 229.04㎡(69.4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 숙박시설과 맞닿은 지점에는 이미 98년 7월 준공된 ㅎ모텔이 영업중에 있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 96년 10월 31일 신청지인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15-2번지 건축 도면에 의해 층수와 면적에 대한 심의를 교육청을 통해 받았다.
그러나 보름 정도 지난 11월 15일경 지번을 분할, 615-2번지의 심의서를 615-6번지로 건축허가를 신청, 심의지점과 학교와의 거리나 지번이 다른 반대편에 건축허가가 났다.
이어 현재 신축중인 모텔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도 역시 면적이나 층수도 없는 담당자 실무협의 문서를 통해 615-2번지는 96년도에 기 심의를 거친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다는 것.
양산시에서는 615-6번지에 ㅎ모텔 건축허가 당시 615-2번지의 심의결과에 의해 건축허가를 했고 현재 공사중인 615-2번지 허가시에는 건축주가 교육청을 통해 받은 담당자 실무 협의서에 의해 정화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갈음하여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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