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저명한 프리랜스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운영하는 'Me-zine'(인터넷 개인잡지)에 제약회사의 광고를 유치했다. 문제는 광고 유치를 전후로 그가 주요 일간지에 제약업계의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다는 것.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저명 칼럼니스트 앤드류 설리번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잡지 'andrewsullivan.com'에 유치한 광고가 제약업계의 정책을 옹호하는 최근의 칼럼에 대한 댓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앤드류 설리번은 신문이나 잡지 모두 광고주들로부터 수백개의 광고를 수주하지만 광고주를 비호하는 기사를 쓴다는 의혹을 받지는 않는다고 반박하고 왜 유독 자신의 사이트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하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다른 '미진' 운영자의 말을 인용, 신문.잡지의 경우 수주하는 광고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느 특정 광고주를 의식하며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미진'의 편집자는 자신이 직접 잡지의 경영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드류 설리번은 당초 칼럼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미진'이 장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비로 받은 7,500 달러를 다시 제약회사에 돌려주었다는 소식이다.

뉴욕타임스는 자사를 비롯해 주요 매체에 기고하는 프리랜스 기고가들은 송고 전에 반드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새로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프리랜서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취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든가 혹은 그녀의 남편이 취재 대상 자동차 회사의 딜러를 겸하고 있다면 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만큼 사전에 이런 이해 상충에 해당될 만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사주의 뜻이 곧 지면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족벌 언론사에게 이런 엄격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언론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지닌 매체가 도대체 몇 개나 될지 심히 궁금하다.

jean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