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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고등학교인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재 U고등학교가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개인소유 자가용 버스를 개교 당시부터 통학버스로 운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3월 개교부터 양산, 부산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버스 2대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다 올해 들어서 5대를 지역별로 정기노선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버스 실제차주 5명에 대해 각각 6개월 운행정지와 함께 벌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것.

조사결과 이 학교는 지난 98년 3월 개교이후 양산시로부터 유상운송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용 버스업자가 학생 1인당 매월 5만원씩 받고 등·하교시키는 불법 영업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가용 버스는 양산 시가지와 부산 충렬사, 부산 사직동, 부산대 등을 기·종점으로 왕복하며 하루 200여명의 학생들을 통학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들 버스는 학교당국에 정식 등록된 차량이 아닌 용역회사 개인이나 등록요건도 갖추지 않은 운전자 개인명의로 등록됐음에도 외부에서 보면 마치 학교 차량인 것처럼 불법운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학에 따른 교통비용은 학생들에게 용역회사 개인이나 운전자 개인이 직접 받아 왔으며 일인당 매월 5만원씩 학생들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의 묵인없이 이같은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29일경 이 학교 지입 운전자 5명이 경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단속에 적발돼 최근 양산시 교통과로부터 사실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차량행정 및 과태료부과가 확실시되자 문제제기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번에 들통난 버스지입업자들은 지난해 D모 용역회사로부터 91년식 대형버스를 시세(300만원 정도)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며 이 금액에는 권리금(자릿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학교측의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 “버스도색 또한 색상을 정해 일률적으로 도색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학생들을 태우고 유상 운송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구입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통학에 이용된 차량들의 차령이 오래 돼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높은데도 학교측은 물론 교육당국도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 관계자는 양산시의 운행중단 조치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그동안 통학용으로 이용해온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양산시와 협의하여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시간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불법이 확실하다. 확인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와관련, 양산시 교통과에서는 양산지역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는 오는24일부터 시내버스 57번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오전7시대에 호포전철 역에서 6시 40분발, 양산터미널에서 7시 출발하여 덕계를 거쳐 서창 영산대학까지의 노선을 조정 운행키로 부산시와 협의, 시내버스를 투입하여 학생들의 아침등교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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