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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최근 고시된 글리벡 보험약가 상한액(캡슐당 1만7천862원)이 자사 요구 수준보다 30% 정도 낮은데 반발, 글리벡의 국내 공급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 노바티스는 20일 "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면서 "(한국내) 환자들의 글리벡 투약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지금까지 가속기 및 급성기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70명에게만 적용해온 글리벡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전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인터페론 불응성 만성기 환자에게는 당초 방침대로 캡슐당 2만5천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약가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거래토록 명시되어 있어, 노바티스측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글리벡의 국내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바티스의 국내 홍보대행사인 에델만 코리아 관계자는 "노바티스 제안 가격의 70% 수준으로 보험약가가 결정한 것은 약가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면서 "이번 고시로 미국 등 선진국들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캡슐당 2만5천원에 글리벡을 공급한다는 것은 매입하는 약국이 보험약가상한 초과 금액(캡슐당 7천138원)을 손실로 떠안으라는 의미"라면서 "현행 보험약가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글리벡 약가는 혁신적 신약가격 산정기준(A7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면서 "미국, 스위스 등 A7 국가의 약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약가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A7 국가 중 미국,영국,독일,스위스 4개국이 현재 글리벡 시판가를 캡슐당 2만5천원 안팎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비슷한 약가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이달 안에 글리벡 보험약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티스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특효약인 글리벡의 국내 공급가격으로 캡슐당 2만5천원(한달 복용분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19일 보험약가상한액을 캡슐당 1만7천862원(한달 복용분 214만3천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국내에는 현재 1천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중 30% 정도가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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