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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민점기 이하 광양직협)는 10일 오후 2시 구랍 27일 기관장과의 가진 제2차 업무협의를 전면 백지화하는 '결렬'을 선언하고, 광양시장의 항의방문을 필두로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워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양직협은 이날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장과의 협의결렬에 따른 광양직협의 입장'이란 글에서 2001년 12월 27일 가졌던 제2차 기관장과의 협의결과에 대해 지난 9일 긴급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협의에 대한 최종합의서 작성 및 공개과장에서 사실상 양측의 원만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단안을 내려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양직협은 결렬에 따른 주요인으로 5가지를 문제삼고 있다. 그 첫번째는 기관장(시장)을 비롯한 주무부서가 협의의 기본적인 틀을 깨뜨렸다는 주장이다. 광양직협은 부연설명에서 "기관장과의 업무협의는 기본적으로 기관과 기관의 교섭성격을 가짐으로서 협의에 대한 최종합의서 작성을 할 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작성 교환돼야 함에도 최종합의서 과정에서 내부결재과정상의 사유로 합의서 작성 자체를 지연시켰으며, 협의안건의 일부사안을 일방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작성, 그 결과를 직협의 동의없이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 버린 것은 협의의 기본개념을 일탈한 행태라고 판단 적시한다"는 것.

두번 째로는 기관장과의 협의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기관장임을 상기한다며 공직협과 기관장과의 협의는 요식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에 대한 최종합의서 작성 및 교환과 합의사항에 대한 전체이행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임에도 기관장 측은 정해진 시각에 개최된 협의안건으로 이행했으며, 또한 중간관리자가 의견반영 등 행정 내부사정을 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성실한 협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협의 안건이 건의사항으로의 전환은 공신력을 실추했다는 논지다. 광양직협과 기관장과의 업무협의가 이미 청내 CCTV로 방영돼 전 회원이 보는 앞에서 합의됐음에도 최종합의서 작성없이 공문만을 시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행정내부적으로 봐도 640여 회원과 전 직원을 기만한 행위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행위라는 것.

그 외 2가지 사항에 대해 기관장 측과 직협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편람(1998.12.31 행자부)을 두고 협의건이 건의사항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나름의 유권해석으로 양측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양시 고재구 총무 과장은 "직협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지만 먼저 지역의 이익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협의사항이 건의사항으로 전환된 것은 법적인 모순이 걸림돌이 돼 그렇게 전환된 것이지 다른 저의가 없으며 내용으로 봐도 양측의 협의는 기관장 측이 대부분 수용했음을 알수 있고 수용한 것은 약속을 지킬 것이며, 또한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협의당시 보충질의 등을 끝마친 상태로서 공문으로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돼 그렇게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직협은 이번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 측에 있다는 판단 아래 금명간 광양시장을 항의방문하고 상황에 따라 사이버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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