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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KT)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수개월 동안 부당한 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통신 목포지사는 목포시 상동에 사는 정태관(44) 씨가 이 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것처럼 당사자 동의없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인터넷 이용료를 정 씨의 집 전화료에 합산해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영업팀 담당직원이 정 씨의 명의를 이용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대필한 뒤에도 현재까지 정 씨 집에는 모뎀설치 작업 등 서비스 개통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평소보다 집 전화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정 씨가 최근 전화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한국통신, '업무착오' 해명

이에 대해 한국통신 목포지사측은 "단순한 업무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지난 24일자로 이미 징수된 4개월 분 인터넷 사용료 11만5000원을 정 씨에게 되돌려 줬다.

그러나 피해를 본 정 씨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신청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한 것이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한국통신이 자신이 새로 입주할 당시 아파트 건설업체와 결탁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빼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목포지사 영업팀 관계자는 "작년 6월 전화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부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유선전화 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 전산자료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정 씨가 전화이설을 신청했기 때문에 고객유치 차원에서 인터넷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씨의 부인 정모 씨는 "한국통신에서 지난해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파악경위 해명요구

문제는 한국통신 관계자의 해명대로 정 씨가 지난 해 8월 17일자로 서비스 신청을 했다면 현재까지 정 씨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개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목포지사 관계자는 단지 담당 부서간 업무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을 있을 뿐이다.

정 씨는 이제까지 집 전화요금을 부인 정 씨 예금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되고 있어 쉽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에 따로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통신이 이처럼 인터넷 이용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 실제로 이용도 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업체간 과당경쟁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한국통신은 전남 목포지역에서 올 1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전체 이용자의 56.6%인 2만5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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