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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가게 됐다. 29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 단독재판부(부장판사 박시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경수(21, 대학생)씨의 변호인 오종권 변호사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 심리를 정지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락함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병역의무는 어느 한쪽의 핵심이나 본질을 양보하면서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동 재판이 이러한 핵심을 건드리는 사항이 되었기에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인간 존엄, 행복추구 등의 실질적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판결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의 재판에 회부된 피고가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심판기구인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헌재는 당사자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문과 판사의 결정문, 제청문 등 관련서류를 30일중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담당재판부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이 사건이 청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즉시 전원 재판부로 넘어가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이하 연대회의)는 남부지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실정법 위반자들로 사고해 왔던 것을 그 근거부터 다시 한 번 생각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해 9월에는 항명죄로 기소된 병역거부자들 중 부친이나 형제가 병역거부로 고초를 겪었던 이들에 한해 6개월 감형되는 판결이 있었고, 작년 5월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민간재판을 받은 247명 중 204명에게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부과됐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작년 12월 불교신자 오태양 씨의 공개적 병역 거부 선언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지만, 군사재판에서의 법정 최고형(3년) 부과와 민간재판의 판결은 양 재판의 넓은 시각 차를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연대회의는 "한국과 같은 분단상황인 대만에서조차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해마다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6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월4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의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식으로 발족한다. 한편, 작년 12월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오태양 씨는 설 연휴를 앞둔 내달 7일 서울 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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