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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기존 입장을 바꿔 4월 1일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입당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의 법적 걸림돌이 모두 해결됐다.

임명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 오마이뉴스 이병한
지금까지 선관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4월 1일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명만으로도 입당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정당법상 입당원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의 대선후보 토론회 등은 여전히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인 팬클럽의 오프라인 활동도 규제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2월 6일 오전 7시30분 국회사이버문화연구소(회장 허운나)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요포럼 발제자로 참석한 임명재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전자서명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논란인데, 4월 1일 이전이라도 인터넷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입당 가능 여부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선제·전국적 인터넷 투표와 관련해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안으로, 선관위가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법적인 걸림돌은 모두 해결됐다. 임 국장이 의견을 밝히자 인터넷 투표를 주도적으로 주장해온 허운나 의원은 "이제 명쾌하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선관위의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열린인터뷰 제지에 대해 임 국장은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 매체가 방송법이나 정간법에 포함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다만 현행법상은 아니다"면서 "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방송법이나 정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국장은 노사모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화방이나 토론방, 정치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다"며 "다만 온라인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주장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보통 법이 현실을 뒤늦게 쫓아간다"며 "이런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선거운동기간을 대선은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이버상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는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빨리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완곡히 표현했다.

ⓒ 오마이뉴스 이병한

약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인터넷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정과 법해석에 대해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허운나 의원은 "관련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모아서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이자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나는 근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조항 자체가 현실에 맞게 개편돼,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과의 생각 차이가 너무 커서 정개특위에서는 정당법 20조(입당 조항)부터 걸려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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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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