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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대표들이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를 저지한 선관위의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 우로부터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 민병호 이비뉴스 대표,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 오마이뉴스 권우성


참여연대와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회장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 이하 협의회)는 2월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오마이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규탄했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성명에서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정간법에 기대어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선관위의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기회에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의 개정과 함께 인터넷신문들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의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또한, "돈 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사이버 정치'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정간법을 근거로 한 선관위의 '인터넷 대담'제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양 단체의 성명 전문.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인터넷신문에 대한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지난 2월 5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려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열린인터뷰를 직원 50명을 동원해 무산시켰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회장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는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터넷 미디어는 이미 언론으로서 국민생활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하루에 수백만명의 독자들이 <오마이뉴스>뿐 아니라 <아이뉴스24> <이데일리> <이비뉴스> 등 각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다>는 전제 하에 다수 직원을 파견해 스스로 물리적 힘을 동원한 것은 공기관으로서 도를 넘어선 것은 물론 상식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언론의 기준을 '정간법에 등록된 언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다. 정간법은 활자매체 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간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현실변화에 맞게 제때에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할 일은 입법부에 법 개정 의견을 내고 개정 전까지는 상식과 현실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처럼 현행 정간법에 기대어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선관위의 월권이자 직무유기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의 개정과 함께 인터넷신문들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의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오마이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가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2002. 2. 7.

이데일리(edaily.co.kr) 대표 최창환 (회장)
아이뉴스24(inews24.co.kr) 대표 이창호
이비뉴스(ebn.co.kr) 대표 민병호
오마이뉴스(ohmynews.com) 대표 오연호


참여연대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보장되어야"

정간법을 근거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 있어

1. 올해 양대 선거에서 인터넷과 TV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현행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을 풀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가 "경선후보 초청 사이버 대담"을 연이어 제지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초청 인터뷰는 보장되어야 한다.

2. 돈 선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고, 우리는 IMF의 주요 원인이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에 있었다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사이버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3. 현행 정간법은 기존 활자매체의 등록 등에 관한 제반 사항만을 다루고 있을 뿐,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간법을 근거로 한 선관위의 "인터넷 대담"제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시대에 맞게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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