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중앙선관위 회의 장면 (자료사진)
중앙선관위 회의 장면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병한
이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 공간은 '선거운동 기간' 설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 될 전망이며, 우리 선거문화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 제33조와 제59조에 의하면 대선은 23일, 총선과 지방선거는 17일의 선거운동 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관계법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당, 후보자, 출마 예정자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20세기에 만들어진 선거법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개념은, 선거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의정보고회·정당 후원회 등 기존 의원과 정당에는 사실상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작용해 오프라인에서도 꾸준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번 선관위의 법개정 방향은 시민의 정치참여 폭도 대폭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공간이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 그 주체는 정당이나 후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광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싶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일반 시민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의 지지나 반대 이유를 밝히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쌍방향성에 의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후보자 토론회 등도 기존에는 오프라인 언론사와 공동 주최를 해야만 가능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언제나, 어느 사이트에서나, 어느 단체나 인터넷상에서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한 이유로 "인터넷 인구의 저변 확대, 정보화 시대의 부응, 인터넷은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개념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인터넷 분야에 대한 선관위의 방침이 28일 선거법 개정 방향 발표 때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일부 정치권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며 "사람을 동원해 조작된 여론을 퍼뜨리는 것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누군가 허위사실로 비방을 하고 그것을 퍼나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허용에) 반대도 많다"면서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어제 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어제 정당연설회 폐지, 미디어 선거와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인터넷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선관위는 내일(30일) 오후 2시 선거연수원 강당에서 선거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