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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경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는 경기도 각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일용영양사지부 소속 일용영양사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태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던 그 때에 일용영양사들은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영양사들의 경우 전체의 24.9%인 1638명이 일용직이며 경기도의 경우 전체 973명 중 407명이 일용직으로 41.8%에 이르고 있으며, 일용직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용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급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발령나면 해고당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신설 학교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다가 정규직이 채용되면 그 날로 해고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년에 290일을 임금지급 기준으로 정하여 그 이상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에게는 365일을, 일용직에게는 290일만을 일할 수 있도록 묶어 놓고 일용잡급직으로 분류하여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60%수준이며 그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차별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일용영양사들이 도교육청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집회는 3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만나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날 일용 영양사들은 ▲고용안정 보장 ▲정규직 티오 발생시 일용직 영양사에게 우선 자격 부여 ▲일용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발송된 '정규직 발령 예고' 공문의 취소 ▲동일노동동일임금 법 정신에 맞는 일용직 영양사의 임금 기준 마련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 면허수당, 방학중 임금 및 연차수당 지급 ▲각 학교의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교일과 법정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일당과 주차·월차수당 지급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일용직 영양사의 점차적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용직의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지나친 격차해소를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용영양사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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