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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노숙농성이 일주일을 맞고 있다. 16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화운동 상이자연합 강용재 의장은 "민주화보상위에 7백60여 명이 신청했는데 5백 정도가 기각됐다"라며, "기각된 자들 앞에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는가"라고 민주화운동 심의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문사 진상조사 대상에 모든 군의문사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노숙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 틈만 나면 농성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낮 2시경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자 신정학 씨(고 신호수 아버지) 등 8명을 연행했다. 같은 날 밤 9시경에는 허영춘 씨(고 허원근 아버지) 등 3명을 또 연행했다. 이들은 모두 풀려나 현재 노숙농성에 결합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도 경찰은 2차례에 걸쳐 농성자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10월 17일자 (제2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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