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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 이기동
특히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수년동안 공개입찰방식 도입 등 투명한 선정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현 시금고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만약 시금고가 바뀌게 될 경우 대전시와 은행간의 시스템 정비에 걸리는 3∼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년 전부터 시금고 계약을 준비했어야 할 대전시가 채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정방식이나 선정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계약기간 만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가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진행중인 절차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이 전부.

그러나 대전시는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지침 등 관련법을 근거로 시금고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자료수집만 끝나면 선정기준과 방법 결정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 방법에 관계없이 결과를 공표하면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1월 중순까지는 내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선정방식 결정에 앞서 금감위나 한국은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와 이익률, BIS 기준 등 시금고 선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지역 시민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시금고 선정방식이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지침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지만 법령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박상우 국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행정 자체가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의계약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대전시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 고집 이유가 현 시금고 사업자와의 재계약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시금고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박 부장은 이어 "대전시가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수익률과 효율성 등을 들고 있지만 공개입찰제도의 도입 등으로 선정기준을 오히려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어느 은행이 선정되든지 간에 조례제정을 통해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정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서울시 등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금고 선정방식 변경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어 대전시의 시금고 선정과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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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민언련 매체감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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