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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송성훈씨에게 가해진 끔직한 식칼테러사건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의 협상이 3월 24일 월요일 밤 9시를 지나 잠정합의되고, 25일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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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합의 전문 : 회사는 세화산업의 관리자가 폭행을 한 사태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통감하고 또한 회사가 사내하청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합의한다.

2. 피해자 관련 : 치료비 전액 배상, 본인 요구시 고용승계, 생계비(산재보상기준의거)지급

3. 해당 협력업체 관련 : 세화산업 계약 해지, 해당사업장 노동자 조건없이 고용승계

4. 사내하청업체 관리강화 관련 : 특별근로감독을 매년 1회 실시, 회사에 사내 협력업체 지원팀 구성(금년에 한해 노사합동 상설기구를 구성, 운영), 협력업체내 노사협의회를 구성

5.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 특근시 적정 여유인원 확보, 후생복리비(체육대회, 선물비 등) 정규직과 동일 적용, 공장 신·증축 및 볼륨업 관련 노사합의한 인원에 대하여 신규채용하고 신규채용시 협력업체 노동자를 40% 이상 채용,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변경시 변경사업주를 통해 해당 업체 종업원 고용을 승계·유지한다.

6. 재발방지 관련 : 대표이사 공개서면 사과, 회사 자체조사를 통해 관리책임자 징계조처.



그렇다면 과연 협상타결로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인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된 것일까? 이번 합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남은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협력업체(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사항, 하청업체 관리 강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방치되어온 과거에 비해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장치 마련

하청노동자는 명절 등에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조차 정규직과 차별 받았으며, 특근을 할 경우도 정규직에게는 여유인원을 주지만 하청에는 주지 않아 사실상 강제노동이었던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초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있다. 그동안 원청은 6개월 단위로 하청과의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자동적으로 해당 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왔던 것인데, 합의문의 다섯 번째 사항 '사내협력업체 사업주 변경시 변경사업주를 통해 해당업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합의는 '식칼테러'라는 충격적 형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며, 어떻게 해야 사내 하청 노동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노, 사, 정과 시민사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동자 불법 파견' 본질 문제 덮어..

식칼테러로 드러난 사내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본질적으로 대 공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기인하며, 이 문제는 한 사업장 노사 협상으로 또는 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직의 형태와 불법파견이란?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 촉탁직 등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화물 및 버스 등의 모든 지입형태의 노동자,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 이중에서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와 동법에 의하지 않는 실질적인(하지만 불법적인) 파견근로형태가 존재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아무 업종에나 할 수 없다. 더욱이 파견근로가 장기간 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파견근로의 대부분의 형태는 파견법을 피해가기 위한 도급(원하청), 용역 등의 형태로 사용자간 계약관계로 위장하고 있다. / 이진숙 기자

다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선부장(이민구)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인가?
"그렇다. 파견법은 파견업(인력공급)이 본질적으로 갖게 되는 '이중 착취, 중간 갈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실정법은 파견인력을 아무 업종에나 공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라인 - 제조공정'에 인력 파견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해당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이라는 형태로 결국엔 파견법을 피해가기 위해(직접 고용을 회피하고자) 겉으로만 하도급(원하청)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고시에도 적시되어 있듯 불법파견과 도급의 구분은 도급은 원청과의 '독립성'이 생명이다. 사실상 오직 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하청이, 더욱이 원청이 생산현장에서 작업지시를 직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이란 위장된 것이다."

- 그렇다면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청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파견법을 위반하는 불법파견, 게다가 하도급으로 위장된 상태,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중적인 불안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데 월차 쓰겠다고 하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대 공장이 하도급 형태로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 파견, 하청, 용역, 도급계약 등의 합법적, 비합법적 방법을 통해 하청은 고용을 무기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면서 이윤을 보장받고, 원청 자본은 이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며 노동자 통제를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이윤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정치권과 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정말 시급하다. 또한 이를 위한 건강한 시민사회의 힘도 있어야 한다. 더욱이 생산현장에서의 사내하청은 실정법상 명백히 불법임에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만연한 상태에 이르러 법이 무력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엄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불법파견 추방이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청노동자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비대위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의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인 하청노동자라는 처지, 그리고 이는 원하청자본의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부의 판단과 입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전화연결만도 수차례 걸쳐 이루어졌고, 취재에 응한 감독관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근로감독과장과 취재하도록 요청하였다.

과장은 이미 퇴근한 후라 정확한 취재를 할 수 없었다. 노동부의 입장, 사건 전개와 관련한 경찰의 입장 등을 추가로 취재하여 작성하겠다고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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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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