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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미지에 막대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코엘류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제주휴가지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코엘류 감독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코엘류 감독이 휴가를 끝내고 축구협회 관계자 등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낸 동안 바가지를 썼다"는 식으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중앙 스포츠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제주도의 관광이미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실제 지난 24일자 일간스포츠와 스포츠서울 등은 최근 4박5일간 제주에서 체류했던 코엘류 감독이 가족과 함께 도내 모 횟집에서 자연산 전복으로 식사를 하고 1050달러를 지불하는 등 제주도의 '살인적인 물가'에 놀랐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 코엘류가 숙소 인근 골프장에서 부인 로랑스와 함께 정규 18홀이 아닌 1홀만 돈 뒤 500달러(약 60만원)를 내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비싼 물가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게재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1천달러 넘는 식사비는 전복 9만원과 옥돔구이 2만원, 와인 3만원 등 횟집에서 지불한 17만원에다 60만원짜리 특식 등 체류기간 호텔에서 먹은 식사비를 모두 합친 것으로 밝혀졌다.

코엘류가 머물렀던 신라호텔이 추천한 음식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가족들과 제주에서 휴양을 하다가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M 식당이다.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소재 M 식당의 대표는 자신의 식당에서 코엘류가 130만원대의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코엘류 감독이 방문했을 때 전복 2마리와 오분작 등 해서 원가 8만원짜리를 9만원, 옥돔구이 원가 1만6천원 짜리를 2만원 등 봉사료나 부식비용, 그리고 요리비용을 합치면 사실상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준 셈인데 17만원이 130만원으로 둔갑했다니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17만원에 코엘류가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내보인 이 대표는 "코엘류 감독은 우리 음식을 상당히 맛있게 먹었다"며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OK를 연발하는 등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의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 서귀포 소재 J골프장 측은 "코엘류는 골프장에서 단 1홀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18홀 전부를 돌았으며, 그것도 21·22일 이틀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500달러는 1일 2인 기준 골프채 대여료(2개) 5만원과 전용카 사용료 4만원, 그린피 15만8000원(2인), 캐디피 6만원 등 30만8000원의 이틀치 합계인 61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통역상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 같다"며 "코엘류 감독을 직접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관광협회도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식당과 골프장에 사실확인을 거친 결과 영수증과 증언을 통해 어떠한 바가지 요금도 지불케 하지 않았고 골프장에서는 골프연습장 사용비용은 면제해주는 등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만 '귀한' 손님을 받았다가 얼토당토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일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말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증없이 크게 보도해 제주도의 관광이미지만 훼손시킨 꼴이다.

제주도 내 일각에서는 스포츠 일간지들의 이번 기사와 관련 상당히 불쾌한 반응과 함께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이처럼 "코엘류 감독이 제주물가에 경악했다"는 보도가 스포츠 일간지들에 나와 제주도 내에서 화제가 되는 동시에 '섭섭해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움베르토 코엘류 국가대표팀 감독(53)은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제주도민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스포츠 일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일은 협회 관계자가 코엘류 감독이 가족과 함께 호텔에서 먹은 두 끼의 저녁 식사 비용 130만원을 외부 음식점에서 먹은 한 끼 식사값으로 오해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일을 전해 들은 코엘류 감독이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주도민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안타까워 했다"며 "편지를 통해 제주도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던데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민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격이라면 스포츠지 기자들이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칠 수도 있었는데 단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화했다는 것은 기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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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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