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심각한 주차난 극동아파트는 65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393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중주차를 감안하면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실정이다.
ⓒ 정홍철
충청북도 제천시(시장 엄태영)는 지난 24일 오전 8시를 전후 해 신백동 극동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시도)에서 주·정차단속을 실시. 이를 둘러싼 주민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극동아파트는 지난 93년 9월을 시작으로 현재 653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393면(60%)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최근 차량의 증가로 세대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덧붙여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세대를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퇴근시간이 되면 주차전쟁이 시작된다. 2중 주차는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듯 그 공간도 부족해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의 시도는 물론 골목골목까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극동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는 신백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극동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3년이 지난 96년 4월경에 개교한 것이다.

극동아파트 단지도 적색선이 논란이 일고 있는 도로로 학생들의 통학로 였으나 학교측은 약 한달전부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a-b-c지점을 경유하여 통학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다.
ⓒ 정홍철
신백초교 학생들은 등·하교시에는 바로 극동아파트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그림의 적색선 내). 등교시간에는 아파트 경비원과 신백초교 교사, 노인회, 어머니회 등 10여명이 집중적으로 교통지도를 실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곳에서는 아직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약 한달 전부터 현대사택과 화성아파트, 장미아파트 와 인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우회하도록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림의 a-b-c 지점 경유) 그 결과 현재는 극동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이 기존의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3일간 동일한 시간대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통행량은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천시는 지난 24일 오전 8시를 전후해 극동아파트 일대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 8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
ⓒ 정홍철
이 도로는 시도로 제천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으며 폭 6.4m 양편으로 0.5m의 배수로가 있을 뿐 인도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중앙선도 없는 현실이다.

인도조차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시간대의 어린이들의 통행권과 교통안전이 보장받지 못한채 실시된 단속으로 관계당국은‘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극동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10년째 살아오면서 이런 황당한 주차단속은 처음이다”며 “사전스티커 발부조치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주차단속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정차단속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단지 내의 시도에 주차된 차량일지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을 해 단속실시를 알려야 했고 그 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해야 순서가 아니냐”며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첫 단속부터 너무 ‘과잉단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학로’라는 미명 아래 단속은 무리한 일이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은 관리주체인 제천시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시의 교통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 단속이 실시된 다음날인 25일 오전 8시의 도로전경
ⓒ 정홍철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통행권을 보호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하여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주차단속에 대해 해명했다.

관리사무소측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각 출입문에 공고와 1주일 동안 오후 8-9시 사이에 방송을 통해 ‘23일부터 단속 실시’를 계도했다”고 해명했다.

신백초교 관계자는 “인도조차 없는 도로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도로를 아이들이 지나는 현실에 늘 불안하다”며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이 실시된 다음날에도 단속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 도로를 둘러싸고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로 2회의 공청회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환경개선을 위해 책정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다.

“인도 없는 도로에서 통행권보장은 ‘어불성설’”
합리적 대안 마련있어야 한다

▲ 도로의 양편에는 0,5m의 배수로가 있을 뿐 인도는 찾아볼 수 없다. 멀리 3대의 차량이 보인다.
ⓒ정홍철
인도조차 마련돼지 않는 도로에서의 통행권보장은 어불성설이다.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만들던지 차량통행을 제한하여야 함은 불가피하다.

현장 조사결과 극동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문제의 도로는 시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폭 6.4m의 양편으로 0.5m의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화물트럭의 폭이 1.9m를 감안해 한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2대의 차량이 서행으로 교행이 가능하다.

설계 당시부터 인도가 마련돼지 않은 이 도로에서 뒤 늦게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의 변경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행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결국 논란이 일게 된 것은 통행권의 보장을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됐고 시는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치 못한 행정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으로 통행권보장을 강구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년 후에 개교된 학교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치 못한 관계당국의 책임을 입주민들의 불편으로 덮으려는 안이한 사고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속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정홍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