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창엽 교수
김창엽 교수 ⓒ 정거배
김 교수는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들에게 무료 진료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는“건강은 기본적인 권리이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그는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이 뼈대를 이루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로 외국의 경우 공공의료가 90%, 민간시설이 10%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돈벌이가 될만한 진료와 치료는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관행화 되다시피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각자 질병은 알아서 하라는 의료정책 마인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시설이 많고, 병상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 부문은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데도 수익성과 연관을 시키는 것은‘황당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목포시립의료원을 확장 이전하라는 가톨릭 병원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갖고 있는 목포시의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공공의료 수익성 연관은 황당한 말

김 교수는 특히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에 목포 가톨릭 병원 폐업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확대방안은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묶어 거점병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암 진단 등 의료서비스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 뿐 아니라 주민 의료서비스의 표준과 모범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 등 지역에서 핵심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무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에 관한 말이 자주 나온다. 지금의 우리나라 보건의료 구조의 실정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병원이 많다. 고가 의료장비의 경우 인구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도입돼 있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이 국민 대다수에게 의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가 있지만 이는 서구 각국에 비해 국민 부담률이 높아 불안전한 제도이며 의료비 할인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 의료서비스 확대 문제가 나오면 일각에서는 의료시설의 수익성을 제기하는데.
“ 건강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이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회는 야만사회다.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수익성 문제를 따지는 것은 황당한 말이다. 우리의 의료현황을 민간병원이 90%를 담당하고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이 10%만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이 의료체계의 뼈대를 이루고 공공이 보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가 될만한 것은 민간병원에서 맡고 돈 안되는 것은 공공의료 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 목포지역의 경우 가톨릭병원이 지난해 폐업한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공백을 걱정하며 주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현재 시립의료원을 확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으로 했으며 본인이 공약개발에 참여했다. 공공의료를 돈벌이와 연관시켜서는 안된 만큼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목포지역 시민단체의 요구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진다. 코드가 맞다는 말이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어 민간병원을 인수해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껏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중심적인 의료시설로 설 수 있는 방안은.
“의료원 등 공공의료 시설은 앞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은 진료를 해야 하고,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비롯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표준과 모범을 설정하는 등 핵심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암 검진 대상자 설정 등 한해 목표를 정하고 실현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은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