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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소재 양산에서 언양방향으로 진입하는 국도 35호변에 설치된 교통사고 예방용 도로 시설물인 가드레일을 개인 사업자가 찜질방 진출입로를 위해 임의로 철거해 말썽을 빚고있다.

특히 이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법에 국가재산인 국도의 가드레일을 훼손한 업자에 대해 다른 사고가 발생치 않을 경우 1차적 처벌규정으로 원상복구지시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제재사항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국도변 가드레일을 철거해 교통사고위험이 높다.
ⓒ 이수천
국도변에 건립 중인 대형 찜질방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조 공사에 들어가 총 1000여 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각종 찜질시설, 스넥코너, 영화감상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갖추고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개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찜질방은 업소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국도에 설치한 가드레일을 관련기관인 국토관리청에 허가도 없이 약 5m정도를 임의로 철거해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도 35호선은 최고속도 80km로 통도사~언양쪽 방향으로 하루 약 7만 여 대의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는데다 찜질방이 개업하면 이용 차량들이 이 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가드레일 훼손을 방치할 경우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행차량과 충돌하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찜질방 관계자는 "개업을 앞두고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유에 따른 진출입로 준공연장신청을 지난 2월에 해 놓았으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철거해 보관하고 있다"며 "신청사항에 가드레일 철거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잘못됐으면 복구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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