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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KT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류방상) 소속 130여명의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KT는 지난 2002년 12월 전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고과상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여 각종 차별대우와 함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3년 5월 초 조직개편이 완료되면서 작년 12월 말 개정된 인사규정 19조(직위 미부여) 및 보수규정(직위 미부여자에 대하여 임금삭감)에 의해 더 큰 차별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특히 ▲2002년 12월 초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한 자 ▲2001년 5월 114 분사시 퇴출을 거부한 여성 조합원 ▲강제적 상품판매 실적이 저조한 자 ▲한국 통신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원들이 그 주요 피해의 대상자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반인권적 KT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의 차별은 회사내 분위기를 심각하게 경직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KT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심한 차별이 철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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