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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성 러브호텔 관련 소송이 유성구의 승소로 끝나자 이병령 유성구청장이 밝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14일 유성 러브호텔 관련 소송이 유성구의 승소로 끝나자 이병령 유성구청장이 밝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주변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을 감안, 유성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박지순씨 등 건축주 8명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부작위법 확인' 및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향락단지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록 봉명지구 내에는 주거가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탈선하거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에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해 원고들이 신청한 숙박.위락시설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는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모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주거,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법 8조에 5항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성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모두 적법하다"며 유성구의 행정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다.

2001년 1월 신설돼 당해 7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8조 제5항은 "건축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봉명지구 일대를 퇴폐업소가 난립하는 향락지구가 아니라 건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봉명지구 일대를 퇴폐업소가 난립하는 향락지구가 아니라 건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정세연
법원 판결에 대해 이병령 유성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에 러브호텔 등 퇴폐업소가 난립하는 것을 막아준 법원의 판단에 감격스럽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유성구에는 대학이 8개나 있는데, 이 같은 문화적 환경을 감안해 논란이 된 곳을 서울의 대학로처럼 돈이 벌리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등 건축주들은 "이미 허가가 난 러브호텔과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고 봉명지구가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및 교육시설 등이 불허된 곳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유성구청은 2001년 말 준공된 봉명지구의 건축허가를 검토한 결과 22건 중 19건이 숙박시설로 밝혀지자 이듬해 3월, 9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유보했으며 이에 박씨 등 건축주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

본래 건축허가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락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유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이 2001. 1. 16.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7. 17. 부터 시행됨으로써 "건축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일대는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숙박위락시설 외의 일반 상가건물 등의 신축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숙박위락시설들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계속하여 들어설 경우 경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남쪽의 유성 온천지구의 대단지 숙박위락시설과 연결되어 그 전체가 이른바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의 대규모 향락단지화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봉명지구 내에는 주거가 없으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 및 주변 초중학교,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 사건 토지일대에 설치된 광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도로를 오가면서 투숙객들이나 취객들이 건전치 못한 행위들을 목격하면서 잘못된 호기심 내지 충동으로 인하여 탈선하거나 건전한 인격형성을 방해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에 관한 생활상의 이익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하여 원고들이 각 신청한 숙박위락시설 용도, 규모 또는 형태는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모두 부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의 이 사건 숙박위락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정에서의 숙박위락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미 허가된 다른 토지들과의 평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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