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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골묘 전경
ⓒ 최명남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납골당(납골묘,납골탑 포함)을 분양한다고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회사가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북한강 공원측이 지난 2000년 1월 16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개인 최00씨 이름으로 당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도읍 구암리 산12-1번지에 납골당 허가를 (대지면적; 29.996㎡ 연면적; 305.1㎡ 총면적; 33.580㎡진입로포함 납골묘262기; 납골당160수) 받아 가족납골 묘를 조성, 당시 공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지면을 통해(2001년10,16일자 조선일보 분양광고 참조) 일반에게 분양, 지난해 시로부터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강 공원측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지금도 사전분양을 하고있다.

이들이 분양한다는 납골묘의 경우 분양가는 토지(평당120만원) 및 石물 포함하여 적게는878만원, 많게는 7000만원. 한편 사전분양으로 인해 이곳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石물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납골 시설과 비례하여 주차시설(주차허가면적은131대)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강공원에 대해 조사를 하여 미처리된 부분은 오는 30일까지 처리할 것을 공원 측에 촉구하고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되면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안모(42세, 오남리 거주)씨는 이에 대해 관의 묵인이나, 현행법상 처벌이 경미하여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우일 것이라면서 당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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