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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간담회가 열렸다.
ⓒ 참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13일부터 추진해온 지역순회 간담회가 부산 광주에 이어 22일 전주를 방문해 오전에는 기자간담회 및 시민단체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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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 김창국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작년 4월 1일 실질업무 시작으로 1년 6개월 남짓 지나 지방 사무소, 연락사무소가 없어서 지방의 인권문제 진정이 많다"면서 "지방 지역의 인권 상황 및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방문했다"며 "국가 인권위의 업무 홍보와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켜 인권수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일문 일답.

-전주지역 진정 접수 상황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항으로 교도소 구금시설이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도소는 74건 군산교도소는 19건으로 진정 접수건이 보통수준이다."

-지방사무소 설치 계획은?
"인권위에서도 지방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법 개정과 예산문제가 남아 있는데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후원을 부탁한다."

-국가인권위 네이스 권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NEIS폐기하고 C/S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NEIS에서는 27개 영역에 걸쳐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데 그중 3개 항목을 제외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며 3개의 항목은 개인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되어 제외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판단기준은 사생활의 보호는 중요한 헌법의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이 국가의 안보나 공공복리로 제한되지만 법률에 근거에 제한되고 그것도 최소한에 한해서이다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제한이다.

학교장에게는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의 개인정보수집이) 부여 되어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에는 법적근거가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안된다.

그동안 많은 예산 집행 및 수십모집 등 현실론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게 기본권보호를 상쇄 할 만큼 증요한가? 가치판단에서 인권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비판할려면 그 정보가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다라는 논쟁은 견해의 차이지만 현실론을 내세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교육부가 그동안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해서 신중한 권고안을 내렸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권위 권고안이 권고의 법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본다."

다음은 50여개의 지역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내용 요약.

이날 자리에서는 인권교육, 인권침해 진정사안 빠른 처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권고안 문제제기, 전주교도소 제소자 인권문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순례, 노동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 외국인노동자, 여성문제, 장애인 등 각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전북지역 인권과제 및 현안 문제들을 제기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국가기관에 의해 무시될 때 앞으로 그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인권위 법상으로 권고 권한밖에 없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소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권고 수용여부는 교육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을 기했다."


-전주 금암2동 파출소의 용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인권침해 접수를 했는데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주관내 파출소 살인사건 문제와 관련된 진정은 중요사항으로 분류하여 처리중이며 증거포착이 쉽지 않아 계속 조사 진행 중이다."

-고위 공직자 인권교육에 대해서.
"경찰 검찰 교정공무원 등 제일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인권교재를 배포중이며 인권감시단 104명을 확보해서 각 해당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할 것이고 현재 순회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의 경찰 교정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한다."

-집회시위에 있어서 강제연행 및 행정기관인 전주노동사무소에 의한 사찰문제에 대해서.
"사진촬영 문제는 비단 이 지역문제만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는 것으로 인권위에 진정하면 성실하게 대처하겠다."

-언론에 인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주요소관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국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개인사찰 자료를 폐기할 것을 인권위가 나서달라.
"국정원 사찰자료 폐기문제에 대해서는 사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성의 인권 문제 ?
"특히 전반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성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성 범죄 사건에 있어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불가피하게 익명에 의한 진정은 접수 안되나?
"인권위 법에 의해 익명 가명 진정은 각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는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인권위의 관심사항으로 구체적인 진정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다. 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정책권고도 했다."

-한총련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
"수배 받는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안타깝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좋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관의 인권교육은?
"법원의 판례가 인권위의 여러 권고보다 영향력이 절대적이므로 법관들의 인권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연수원 인권교육이 현재 선태과목인데 필수과목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농촌 결식아동문제가 심각한데?
"농촌 아동 실태조사를 검토해보겠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권위 법상 권한 밖에 일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 목소리이므로 업무수행에 참고하겠다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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