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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4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워트샵'
29일 오후4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워트샵' ⓒ 오마이뉴스 정세연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검토중인 대전시는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서울시보다도 더 높은 용적률을 책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됐다.

29일 오후4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워크숍'에서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최정우 교수는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며, 도시가 토지소유주들의 공간이 아닌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시민 전체의 공간이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이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 의견수렴, 관련시민단체의 의견개진 등 공개된 과정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도 공개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조항별로는 "중심/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있어 대전시는 표준조례안이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표준조례안에 따른 적정용적률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목원대 이건호 교수 역시 용적률과 관련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같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관리지역으로 건축업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며 "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건부 허가'가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각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 유상혁 과장은 "대전 도시계획은 사회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성장이 아닌 관리하는 도시계획, 문화적 도시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개정안을 검토했다"며 "오늘의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으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의 소신발언과 안전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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