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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현재 대전노사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현재 대전노사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대전지검은 전 노사모 회원 K(37)씨가 지난달 20일, 대선 당시 대전 노사모 간부인 N씨, 국참 간부인 P씨가 2천만원을 모아 일부 운동원들에게 나눠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해옴에 따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K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조사에 응해 "고발장 내용과 같이 작년 11월말 두 사람이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모아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자들에게 100여만원씩을 나눠줬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노사모 관계자들이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조사한 피고발인측 참고인은 모두 6-7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K씨의 말대로 노사모측 참고인들이 혐의 내용을 시인했을 경우 사건의 파문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모측은 "자체 확인결과 노사모 간부 N씨가 회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사무국장을 통해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준 사실은 있지만 K씨의 주장처럼 국참 상근자들에게 돈을 나눠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 노사모 한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조사결과가 왜곡돼서 나타날 때는 K씨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청와대 비서관' 왜 소환 미루나

이와 관련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노사모 간부인 N씨와 국참 간부인 P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또 다른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국참 간부 P씨의 경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소환 요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당사자인 P씨가 전직 판사인데다 현 청와대 비서관이란 신분이 작용해 검찰이 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현재 고발내용의 사실여부와 위법여부를 두고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을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사모 간부인 N씨는 지난 1일 사업차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씨는 "담당검사가 전화통화로 입국을 종용했으나 N씨는 입국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N씨가 이 사건이 파장을 줄이고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의도적으로 입국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사모 측은 "검찰 조사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N씨가 곧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 노사모 전 사무국장, '수년 전부터 지명수배 중'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전선거대책본부의 선거운동 모습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전선거대책본부의 선거운동 모습 ⓒ 오마이뉴스
한편 K씨에게 대전노사모회비 및 후원금 등 공금 1천여 만원을 횡령한 뒤 잠적해 고소당한 대선 당시 대전 노사모 사무국장 B씨는 몇 년 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회원에게 사무국장직을 맡긴 셈.

특히 고발인 K씨는 B씨가 지난 4월말께 N씨에게 '5월 1일까지 2천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두 사람(N씨와 P씨)이 연루된 대선기간 중 선거자금 살포에 대해 언론에 터뜨려 버리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이같은 협박이 담긴 편지글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N씨가 자신을 찾아와 B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 노사모 측은 사무국장의 회비 횡령건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B씨가 N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소한 K씨는 지난 2001년 말에 노사모에 가입했고 지난 대선 이후 노사모 존폐 논란이 일자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며 탈퇴했다. K씨는 "임원은 아니지만 당시 노사모 내부 움직임을 그런 대로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제기 때마다 해결 미뤄.. 고백 안 하면 새로운 사실 공개 할 것

K씨는 때늦은 고발 이유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실이 누설되면 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회유하며 선거가 끝난 이후 해결하겠다고 해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K씨는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뤘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자신을 공격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K씨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고 회원 회비로만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조달 받은 것은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노사모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법적인 처벌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불법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관련 선거법에는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한 경우 불법 자금을 건넨 사람과 불법 자금을 전달받은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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