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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보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
ⓒ 김정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로 인한 가해자 사망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이모씨 사건이 지난 6월 11일 다시 공중파를 탔다.

또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인 최모씨(피고인의 어머니)는 'SBS 뉴스추적' <"끝나지 않는 비극"-폭력에 무너지는 가정>에서 항소심 재판중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SBS 뉴스추적'은 최모씨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측면 얼굴과 클로즈업 씬을 모자이크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여성의전화는 6월 17일 여성사회교육원에서 "방송보도의 가정폭력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울여성의전화는 'SBS 뉴스추적'으로부터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고 피해자측과 인터뷰 주선을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확실한 신변보호를 다짐받았으나 방송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화면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방송 전 광고방송에서는 최씨의 얼굴 전면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SBS 뉴스추적' 담당 기자는 서울여성의전화에 보낸 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가해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보복의 염려가 덜 할 것"이고 "어머님의 눈물을 보여 주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이번 방영으로 인해 이 사건을 모르던 친척과 이웃들에게까지 사건이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가 큼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기자의 '고민'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씨는 가족들과의 논의 끝에 소송을 통해 SBS에 대응하기로 했다.

▲ 사건 대응 홈페이지
ⓒ 김정혜
이 사건의 공동변호를 맡은 이명숙 변호사(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한다고 해도 집 내부 촬영, 소장(訴狀) 촬영 등의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주지시켰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방송에서 이미 드러난 뒤에는 손해배상이나 사과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발생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동변호인단 구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성명은 11개 단체가 연명하였고, 12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여성의전화는 민·형사상 소송과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홈페이지(http://hotline.jinbo.net)을 통해 서명과 의견을 접수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 권리침해 사례를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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