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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경찰서는 현대자동차아산공장과 하청업체의 고소 등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대표자 홍영교(35)씨와 조직1차장 신명균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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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임금 따먹기식의 사람 장사라며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에서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생산라인으로의 파견(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사용주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하고, 참여정부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태는 어찌된 것일까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식칼테러 사건은 하청 노동자의 처지를 처참하게 드러냈으나, 중앙 언론의 외면 속에 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 문제, 즉, 기업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정규직(직접고용)으로만 하지 않고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게다가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사내하청(간접고용)을 병행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생산라인에서 정규직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차별과 고통 속에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와중에 하청노동자들은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생겼으나,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들도 하청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있는 사내하청업체가 10개가 넘고, 노동조합은 개별하청업체의 기업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단위 노조이므로 사용주 단체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임에도 '우리 회사 조합원이 누군지 모른다. 우리 조합원들 문제만 갖고 별도로 교섭하자'는 등의 주장으로 하청업체는 사용자단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였고, 원청은 협력업체와 업체 노동자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청과 계약하느냐의 권한이 전적으로 원청에 있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권한이 원청에 있음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발 더 나아가 업체나 원청은 하청노조에 대해 최소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기는커녕, 조합활동을 위해 휴가를 쓰고, 조퇴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하고,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원청 노조간부들이 번번이 정문에 나가 경비실의 제지를 풀고, 하청해고자들을 출입시킴) 심지어는 하청노조 문화부장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하청노조 강신한 문화부장의 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지 석 달이 되었는데, 아직 노조사무실도 임시전임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해 10시간 일을 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는 것은 노조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근태가 안좋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되어 인정할 수 없어 라인에 들어갔다가 정규직 관리자들이 떼로 몰려와 끌어내려고 해 몸싸움하다 오른팔의 인대가 늘어났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송성훈 동지와 저녁을 먹으러갔는데 모르는 남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나는 업체 과장이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계속 설치면 죽여버리겠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서 싸우다 주위에서 말려 그냥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거기는 식당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있었다. 그 남자는 자기가 나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당하게 했다.

현대사측의 우리에 대한 탄압이 폭력적으로 변하더니 여러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비상식적이고 미친 짓이 많이 일어난다. 송성훈 동지는 월차 쓰려다 테러 당했는데, 관리자 하나가 미친놈이라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억압받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그래서 안되는 거다.

똑같은 문제다. 나에게 협박을 한 업체과장 하나가 미친 게 아니다. 어느 업체의 관리자든, 혹은 정규직의 승진하고 싶은 관리자들이 미칠 정도로 요즘의 현대 원청 사측의 탄압이 심각한 수준인 거다.

현대사측, 잘 들어라.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니네가 우리 사내하청지회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하는지 잘안다. 그래도, 우린 안 죽는다. / 하청노조 홈페이지

교섭도 안되고, 간부들은 해고되고, 공장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3일 성실 교섭과 노조탄압중단을 촉구하며 공장 안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는데, 원청은 관리자들과 용역을 동원, 7월 1일 오후 6시경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사진 1 - 원래의 천막, 사진 2 - 철거하는 모습, 사진 3 - 철거 후)

6월 23일 하청노조가 설치한 공장내 천막
6월 23일 하청노조가 설치한 공장내 천막 ⓒ 이진숙
관리자와 용역들이 조합원이 없는 틈에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관리자와 용역들이 조합원이 없는 틈에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이진숙
천막이 철거되고 잔해만 남아 있다.
천막이 철거되고 잔해만 남아 있다. ⓒ 이진숙

철거 당시 하청 노조 천막 옆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도 있었는데 원청은 이를 같이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원청노조(현자노조아산지부)의 조합원은 물론 활동가들도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회사가 쟁의기간 중에 조합원들의 항의표시인 천막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이제 노사관계를 타협이 아닌 대결로 가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노동조합과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단결력의 허점을 보인 것이라는 뼈아픈 자책 속에, 즉시 천막철거 이후 진행된 규탄집회에서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공동으로 단결하자고 한 목소리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처럼 7월 1일의 천막철거를 계기로 사내하청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공고해 지는 시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한 사내하청 노조 간부들이 느닷없이 '긴급체포'된 것입니다.

스스로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 조사에 응한 하청노조의 간부들이 왜 '긴급체포'되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조 설립 이후 약 3개월여의 시간동안 이들이 대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족과 동료로부터 떼어놓는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해야되는 것일까요?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 범위가 넓은 '긴급체포'는 분명 노동 탄압입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있을 때 사측은 업무방해나 폭력 등의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소합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거나 분열을 꾀하고 탄압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노사가 서로 고소 고발을 하지만 구속되고 감옥 가는 처지는 늘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었다는 사용주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경우도 노조 간부들은 해고되고 구속되었지만 사용주는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사내하청의 형태로 만연한 불법파견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없이 열악한 처리로 몰리고 있는데도, 국가 공권력은 이러한 불법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하는 사용주들의 요구대로 척척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에 묻습니다.

법과 공권력은, 진정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합니까?

하청 노동자들에겐 노동3권이 그림의 떡일 뿐인데, 하청 노동자도 노동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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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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