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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대책위는 15일부터 '광산구청장 소환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부패척결 대책위는 15일부터 '광산구청장 소환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사비리 송병태 광산구청장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주민소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지만 투표결과 선거인수와 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경우 '퇴진운동'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책위는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 특혜라는 대가없이 어떻게 구청장 부인에게 거액이 주어질 수 있느냐"며 "오늘부터 비리청장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송병태 청장 소환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특혜라는 대가 없이 어떻게 구청장 부인에게 거액이 주어질 수 있느냐"며 "그럼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송병태 광산구청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단체장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며 "한번 선출된 단체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하는 현행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26일까지 광산구 일대에서 실시하며, 상설 투표소는 광산구보건소 앞에 설치했다. 또 16일 비아·첨단지구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이동 투표소를 운영해 투표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광산구민 27만여명 중 선거권을 가진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소 2만(선거권자 약10%)명의 투표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민투표를 위해 대책위는 10명의 주민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정길 대책위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정길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실제 제일 염려했던 것은 지역 토호와 지자체와의 부패사슬에 있었다"면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사와 인사비리 등이 온전하거나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부패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구청장의 사퇴압박은 물론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민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지역신문들이 "실효성에 의문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장화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출발했다"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평가다"고 지적했다.

"비리 단체장 견제할 주민소환제 시급"

장 집행위원장은 "실효성을 말하기 이전에 비리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소환운동에는 제도개선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한편 15일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책위와 일부 시민들간의 마찰도 있었다. 15일 대책위가 '인사비리 연루된 송병태 광산구청장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라는 플래카드를 천막 주위에 걸려 하자 자신을 "광산구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이를 제지했다.

이 시민은 "무슨 권리로 이런 투표를 하느냐"며 직접 막고 나서면서 대책위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광산구 여성의용소방대 소속 20여명의 주민과 스스로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10여명의 직원들이 투표소에 찾아와 "왜 사람들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사람들 속이지 말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투표소에 플래카드 거는 것을 제지하고 나선 사람과 주위에서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총무과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한 관계자는 "총무과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 암묵적인 강요를 받는 것 같다"면서 "이미 각오했던 것이고 크게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광주지법은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5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기소된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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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검찰은 수해복구 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인철 전남도 정무부지사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광산구청장에 대한 소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불복종 운동의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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