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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21개 사학재단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21개 사학은 즉시 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해 4월 말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1개 사립학교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구두 및 서면을 통한 어떠한 답변도 전달받지 못해, 지난 2월 충남지노위에 21개 학교법인을 피신청인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충남지노위는 지난 18일 "피신청인(21개 사학법인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며 "피신청인(21개 사학법인 이사장)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여서는 안 되고, 즉시 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사학재단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법률에 규정된 연합체를 구성한 의무를 갖는다는 충남지노위의 소신있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사학재단과 대화 창구를 마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공동노력을 통해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대전지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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