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거부한 대전지역 13개 사학법인 이사장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정택수·사건번호 2005고정13다1)은 29일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이사장들이 지난해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래 처분대로 각 법인 이사장별 벌금 1백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
교섭을 해태한 대전지역 사립학교는 21개 법인으로 재판 진행 중에 2명의 이사장이 사망, 나머지 19개 사학재단 중 재판에 불참한 6개 사학재단은 오는 12월 6일 선고재판이 진행되며, 이번 재판에서는 13개 사학법인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성광진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했던 법인 이사장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사립학교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 단체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년 넘게 진행된 사립 단체교섭 해태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에서는 전국사립학교 사상 최초로 공식 단체협약 본교섭이 올 11월 30일 대전 전교조사무실에서 진행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교섭에는 사학대표 5명과 전교조대전지부 대표 5명이 참여한다.
노사는 올 9월부터 교섭관련 실무협의회를 갖고 노사간에 교섭을 성실히 진행한다는 합의서를 지난 9일 작성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상견례를 갖고, 노사간에 성실교섭원칙을 정하고, 전교조대전지부가 마련한 교섭 안에 대해 사립법인 대표에게 제시한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4년 전인 2002년 4월 29일 제1차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2002년에만 총 4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2004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에 법인이사장들을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노동청에서 송치한 제 1, 2차 고소에 대해 구약식 처분(법인별 벌금 100만원)을 했다. 이에 불복한 사립학교 법인이사장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된 끝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