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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명곡도에 노숙중이 대형차량들
ⓒ 이오용
오는 9월부터 창원시 관내에 무단주차 하는 대형차량에 족쇄가 채워진다.

창원시는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사전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주택가, 대로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버스·화물차량 등에 대해 족쇄를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창원시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대형버스·화물차량들의 도로변·주택가 무단주차가 극성 부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창원공단로에서 마산서 창원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노숙 대형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이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 앞에서도 노숙 대형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1t 화물차 운전자가 추돌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추돌사망사고와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정지견인’방법인 족쇄를 채우고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대형차량의 경우 4t이상은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며 “ 또 차주 대부분 시에 신고된 차고지를 기피하고 주소지 차고지는 사실상 불법 변경 사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무단주차 화물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단속요원
ⓒ 이오용
이에 따라 시는 불법 밤샘 주차여부를 놓고 해당차량 차주·운전자와 시비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의 근무가 불가능한 자정부터 06시까지 위반차량에 족쇄를 채운 뒤 노숙이 인정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8월초순까지 불법 노숙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중순경부터 20여개의 족쇄를 제작 구입, 시행을 걸쳐 단속효과가 있을 경우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해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으로 그 동안 불법 밤샘주차로 만연돼 왔던 명곡동, 공단지역, 팔용동 등 일부 도로변 등지는 노숙 대형주차차량이 감소될지 모르지만 외지 차량의 경우 대형 차량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대형차량주차장 부족으로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차고지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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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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