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신: 14일 오후7시50분>
김홍도 목사, 성동구치소 수감
교인들 차량 밑에 들어가 후송 저지
오후 7시10분께 김홍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김 목사는 성동구치소로 호송됐다.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인 40여명은 취재진과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교인들은 호송차량 밑에 들어가거나 차 보닛 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교인들과 취재진의 마찰은 김 목사가 동부지청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기자들을 몸으로 막고 옷으로 카메라 후레쉬를 가리면서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기자들이 "왜 막냐"고 항의하자 "막긴 뭘 막냐"고 답했으나 일부 교인은 "그래, 우리 취재 막으러 왔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홍도 목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양팔이 잡혀 모습을 드러내자 몇몇 교인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교인들은 김 목사가 차량에 올라타 떠나는 동안에도 계속 취재와 호송을 방해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저 XX 죽여!", "이거 방송 내보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외쳤고, 경찰에게도 "너희들은 애비애미도 없냐"며 욕설을 했다. 고 이 과정에서 MBC 카메라 기자가 교인들에 의해 상의가 찢겨지고 상처를 입었다.
김 목사가 나타나기 전부터 실랑이가 계속되자 경찰 50여명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경찰 호송차량을 에워쌌다. 김 목사는 초췌한 표정이었으며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말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이에 앞서 김 목사가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발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자 검찰이 의료진을 부르기도 했다. 김 목사는 포도당 수액을 투여받으며 안정을 취했다.
한편, 검찰은 김홍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계 대표지도자가 온갖 범죄를 저질러 종교계는 물론 사회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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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14일 오후 6시 40분>
법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영장 발부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4일 오후 6시 10분경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신:14일 오후 12시 30분>
김 목사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부인…오후 늦게 영장발부 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최철환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오전 11시에 시작된 김홍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낮 12시10분 경 끝났다. 김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보통의 경우보다 긴 70분 정도 소요된 것은 김 목사가 받고 있는 횡령혐의의 구체적 항목이 8가지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이날 심사과정에서 돈을 쓴 내역은 인정했으나 그 지출은 기획위원회(장로와 부목사들의 모임)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경이 어떠한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안하다"고만 답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로 김 목사에 대한 신병책임을 맡은 경찰은 검사실에서 법원으로 김 목사를 호송하면서 동부지청과 동부지원사이의 뒷길을 이용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금란교회 교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신:14일 오전 10시 10분>
동부지원 주변, 금란교회 교인 70여명 나와있어 경찰 경비 삼엄
14일 오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동부지청 청사안에는 오전 9시경부터 교회 신도 70여명이 나와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1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 지청과 지원 곳곳에 경비에 나섰다.
김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두했다.
<1신:13일 오후 6시>
검찰,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 4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김홍도 목사가 교회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13일 오후 5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접수한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김 목사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목사의 구속여부는 내일(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유한규 전 금란교회 장로 등 금란교회 관계자 3명이 김 목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관련자 5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김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김 목사가 교회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김 목사를 상대로 4차례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목사가 교회돈을 횡령해 자신의 불륜관련 사건 합의금과 부인 명의 별장, 전도사인 아들을 위한 교회 건축자금, 김 목사 개인 고소사건 합의금, MBC 2580 보도 무마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김홍도 목사의 경우는 죄질과 은퇴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신부는 '꽃동네'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건강문제가 있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김 목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동안 교계내에서만 문제가 돼 온 일부 대형교회의 무분별한 교회자금 유용과 불륜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개신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그동안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검찰수사에 반발해왔다. 김 목사는 또 구속을 대비해 자신의 큰사위를 임시 대리목사로 내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