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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부분이 돼 왔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서 그들이 일한 만큼 보상해주면 된다. 실제로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들은 뒤도 안돌아보는 3D 업종의 일터에서 그들은 땀 흘리고 있다. 당장 그들이 없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인력대란을 겪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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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왔으며, 앞으로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저임 등 비용이 덜 들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그래야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송출 단계에서부터 브로커 등에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양산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면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한다. ‘연수’는 사실상 없다. 싼 노동을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장치인 것이다.

지정된 연수장(일터)를 빠져나가 불법 노동자가 되면 당장 받는 월급액수가 달라진다. 또 연수장에서는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자주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회의 ‘불법’이 되어온 것이다. 이들을 붙잡아 응분의 조치를 할 의사도, 능력도 우리 정부에는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불법체류자들이다’라는 실없는 ‘선언’만을 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부의 ‘선언’은 이들에게는 큰 약점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약점’을 빌미로 임금 떼먹기, 구타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들은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말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이 통과됐다.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그러나 외국인을 완전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한편, 기왕의 연수생 제도를 병행한다는 어정쩡한 정책이어서 개운하지만은 않다고 외국인 노동자 돕기 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취지가 물론 우리나라 생산 기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제도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많다. 그들을 좋은 친구로,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손님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대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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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등에서 일했던 언론인으로 생명문화를 공부하고, 대학 등에서 언론과 어문 관련 강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여러 분들과 나누기 위해 신문 등에 글을 씁니다. (사)우리글진흥원 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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