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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검·경은 김 씨에게 선로 점거에 대한 '사전 공모'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시혜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함께 투쟁해 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활동과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는 장애인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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