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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 박신용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9월 4일 비무장지대 이남에 설치된 대인지뢰 제거와 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대인지뢰 제거법)'을 여야의원 30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대인지뢰 제거법 제안이유에서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로서 매설 또는 유실로 인하여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기능 회복 △인도적 차원에서 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제거·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발전 △대인지뢰 피해를 당한 민간인 또는 과거에 대인지뢰 피해를 당하고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 현행법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민간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 등 의원발의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형오 의원은 한국대인지뢰금지대책회의와 함께 법령초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민통선 부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인지뢰의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매년 홍수 등으로 인해 대인지뢰가 유출되고 있어 후방지역도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인지뢰의 주종은 M14나 KM14 같은 플라스틱 폭탄으로 지뢰탐지기로도 탐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실되어도 탐색해내기 어렵다.

이런 대인지뢰로 인한 인명 살상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피해자들은 극히 드물다. 민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민통선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해왔는데 이것이 보상요구에 발목을 잡아왔다.

또한 군부대에서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 대인지뢰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방부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해 '북한에서 유실된 것이다. 북한에서 특수공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흘려보낸 것이다'라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와 접하고 있는 민통선에서 생활하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이주 당시부터 군 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사상검증을 거쳐 이주가 결정된 사람들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껏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민사상 '가해자나 손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에서부터 10년간'이라는 시효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배상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뢰피해자가 지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입증책임주의'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대인지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을 통해 △대인지뢰의 사용 및 취급 전면 금지 △조약 가입 후 4년 이내에 모든 비축지뢰 폐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년 이내에 매설지뢰 제거 △협약준수를 위한 국내 입법 등의 투명한 조치 시행 등을 통해 대인지뢰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인지뢰의 절대다수가 매설되어 있는 곳은 DMZ와 비무장지대인데 미국은 한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이하 오타와협약) 가입 유보를 요구하면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외없이, 유예없이, 빈틈없이' 조약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독자적으로 대인지뢰 대체무기를 개발해 2006년까지 한국의 오타와협약 가입과 1999년말까지 한국의 비축지뢰를 제외한 탐지 불가능한 모든 대인지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99년까지 탐지 불가능한 모든 대인지뢰를 폐기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은 현재까지도 대인지뢰에 의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정부도 '한국에서는 DMZ를 제외한 후방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하지도 않고 전방에서도 철저한 지뢰관리로 민간인 피해자가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국제적 공언으로 인해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도 피해보상을 외면당해왔고 국제기구로부터의 인도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법적 절차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민주당 이창복 의원 등은 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를 제거하고 대인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제정에 나서게 된 것.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대인 지뢰제거법은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모든 대인지뢰 제거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계획 수립 △대인지뢰 유실 방지 조치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소속하의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안은 법 시행이전에 대인지뢰 피해를 입어 다른 법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뿐만 아니라 과거 대인지뢰 피해자들까지 국가에 의한 보상과 의료비를 지원받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미옥 간사는 "대인지뢰 제거법은 대인지뢰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대부분이 민통선이라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시는데다가 노령인 피해자들은 이 법이 국회에 제출만 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피해를 당한 지 20-30년이 지나도록 어렵게 살아오면서 피해보상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온 그들에게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잔인하기 짝이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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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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