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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한총련 수배자였던 유영업 수배해제모임 대표. 그의 처리 여부는 검찰의 한총련 처리 방침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였다.
최장기 한총련 수배자였던 유영업 수배해제모임 대표. 그의 처리 여부는 검찰의 한총련 처리 방침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였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달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최장기 수배자이자 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을 맡았던 유영업(28.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5일 석방키로 했다.

유씨의 변호대리인인 이상갑(천지합동법률사무소. 민변 광주전남 지부) 변호사는 "4일 오후 검찰 관계자로부터 유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전해 들었다"며 "유씨가 한총련 활동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 못다한 학업에 전념할 생각인 점, 장기간 수배생활로 유씨의 건강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점 등과 지난 7월 대검이 밝힌 관용조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번 구속 취소의 의미에 대해 "유씨의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이자 대검에서 밝힌 '불구속 수사대상' 예외자로서 전체 수배학생에 대한 처리를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았다"며 "탈퇴서나 반성문을 쓰지 않은 유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이번 결정은 검찰이 향후 자진 출두하는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리라는 뜻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일 중으로 유씨를 석방한 뒤 향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의 대표를 맡아왔던 유씨는 지난 달 20일 수배해제 모임의 내부 방침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자진출두했으나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자진출두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었다.

한편 지난 3·4일 '유영업씨 석방''한총련 전원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잇따라 출두했던 연세대·동국대·고려대 서창캠퍼스 소속의 수배자 20여명도 차례로 석방되고 있다.

3일 출두했던 김정숙(01년 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제9기 한총련 대의원)씨 등 연세대 소속 5명, 오선임(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 제10기 한총련 대의원)씨 등 동국대 소속 3명의 수배자는 4일 모두 석방됐다.

또한 검찰 발표에 따른 불구속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처리 결과가 주목됐던 주진완(02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제9·10기 한총련 대의원)씨도 5일 새벽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유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향후 한총련 수배자들의 출두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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