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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 운송연수원 건물 전경.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 운송연수원 건물 전경. ⓒ 오마이뉴스 이승욱
사단법인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지난 83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만여명의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은 복지사업 명목으로 99년부터는 서구 평리동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해 신천동, 감삼동 등지에서 총 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해 왔다.

그 후 2000년 7월 선거를 통해 신임 7대 임원-대의원들이 선임되자 조합 이사장 이아무개(52)씨와 일부 임원들은 "6대 임원들이 충전소 설립 시 사용한 은행 부채 등을 7대 임원들이 보증승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00년 7월 21일자 '대구개인택시조합 임시총회'(6대)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조합 측은 은행 및 정유사 부채 24억 원, 조합 출자금 부채 10억 원, 조합원 배당금 부채 17억2000만 원 등 총 51억2000만 원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어 6대 임원들은 같은 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에게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고, 이 이사장은 같은 해 8월 2일 자신을 대표로 하는 D업체를 설립, 충전소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논란 1. 조합 측이 사실 왜곡해 총회 통과?

당시 충전소 매각 이유에 대해 대구개인택시조합 김아무개 기획실장은 "사단법인으로 있던 조합이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면서 회계상의 어려움과 세금 가중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당시 신임 7대 임원들이 보증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부득이하게 매각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각이 결정됐던 6대 임시총회 당시 제출된 '충전소 부채정리 승인의 건' 제안이유에는 '2000년 7월 3일 제7대 신임 임원진과의 간담회(7대 임시운영위원회-기자주)에서 6대 집행부의 채무관계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승계를 유보하고 있는 현실...'로 적시돼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부채 승계 유보였지 반대한 적 없어... 사실 왜곡해 총회 통과"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문제 없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00년 7월 3일 7대 임원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7대 임원들이 취임 후 감사가 인수인계하고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자료에) 하자가 없을 시 보증한다'는 결정사항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당시 7대 임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은 충전소 매각 과정에서 "7대 임원들이 부채 승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부채 승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했다"면서 "조합과 이사장 측에서 당시 총회 자료에 '7대 임원들이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앞선 회의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적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논란2. 갚겠다던 부채 17억원은 왜 안 갚나?

<복지사업 운영지침>이란

대구개인택시조합 측은 자체 가스충전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별도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복지지침은 충전소 사업이 초기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배분받는 이익금을 이후에 배분받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복지지침에 따르면 "이익금 배분은 양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대폐차 하는 차량은 대폐차 시 충전이익금 중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규정해 놨다.

즉 <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개인별 충전량에 따른 순이익금을 월별 집계해고 년 1회 보고받을 뿐, 면허반납 시와 2004년 이후 차량 교체 등이 있을 시 충전이익금을 분배받게 되는 것.

하지만 조합 측과 충전소를 매각받은 D업체는 조합의 복지지침을 매각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승욱
또 조합 이사장 등이 충전소 매각을 결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매각과 함께 갚기로 했던 조합원 배당금(충전이익금) 부채를 기존 조합 규정을 적용하며 미루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조합은 3군데의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이 해당 가스충전소를 이용할 시 주유 리터당 30~40원씩의 할인액을 적용해 적립하고, 충전소의 운영이 나아진 후 배당금으로 분배하기로 했었다. 조합 측이 운영했던 충전소가 초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유예하는 조처였다. 조합 측은 별도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우측 박스 참고>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부채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충전소를 타 법인으로 매각했지만, 충전이익금 17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다만 2003년 올해부터 조합과 D업체는 조합의 복지사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올해분 충전이익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돌려주고 있다.

"매각할 땐 갚겠다더니..." - "규정 근거로 나중에 갚기로 한 것"

그렇다면 조합은 D업체가 충전이익금 부채를 나중에 갚아도 좋다는 총회 결의를 이후에라도 거쳤을까. 하지만 확인 결과 이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대 대의원인 박아무개, 정아무개씨 등은 "매각이 결정된 후에도 조합과 D업체는 충전이익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갚아도 좋다는 결의를 총회에서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6대 총회에서 매각이 결정된 후 7대 총회에서 오히려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결을 했었다"고 조합 측의 주장을 뒤엎었다.

특히 조합의 한 관계자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7대 총회에서 17억 부분을 나중에 갚아도 좋다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현재로서 조합원들이 충전이익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 3. D업체는 조합원들의 회사나 다름없다?

한편 조합의 복지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충전이익금을 분배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충전소를 매각받은 D업체가 조합원들의 회사라는데 근거하고 있다.

조합측 김아무개 기획실장은 "충전소를 넘겨받은 D업체는 대표가 조합 이사장이고 이사진들도 조합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어 같은 회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지침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이 D업체의 대주주이고, 조합원들이 주주로 돼있으면 조합 회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쁜 말이지만 내부자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조합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조합과 D업체를 같은 회사로 봐야 한다"는 조합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개인택시 일부 조합원들이 50~100주씩의 주식을 사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업체가 발행한 주식은 총 7만7천 주(우선주 포함)인데 반해 이중 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약 5050주이고, D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도 전체 1만여 명 중 760여 명(우선주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한 회계사는 "대표가 동일인이든 상관없이 조합과 D업체는 별개 법인이고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더욱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D업체 주식을 조합원 일부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1만명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운영하던 가스충전소. 매각 이후에는 D업체 명의의 간판이 걸려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운영하던 가스충전소. 매각 이후에는 D업체 명의의 간판이 걸려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이런 과정에서 애초 조합원들은 충전이익금으로 배분받을 돈을 매각이 이뤄진지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원 상당수는 매각 이후에도 '매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D업체의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당초 17억 원이던 충전이익금도 2003년도 D업체 주주총회 자료에는 2002년 말까지 미지급금이 38억여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이익금 17억 원, 두 배로 불어
"불법적인 이익 얻고 있다" -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것"


하지만 A씨(59) 등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이사장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조합 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매각했고, 조합원들의 충전이익금을 배당했어야 하지만 조합의 규정을 근거로 충전이익금 분배를 미뤄오고 있는 것은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충전이익금이 넘어간 만큼 D업체에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떼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장과 조합측이 별도 법인인 D업체가 충전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 충전소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 특정업체에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하고 있다"고 "충전이익금 명목으로 돌아가는 돈도 다른 충전소에서 주유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사장과 조합 간부들이 D업체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매각 이후 이사장의 경우 조합 이사장 수입 외에 D업체 대표로 연 수천만원의 별도 수입을 올리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택시조합 이아무개 이사장은 이에 대해 "충전이익금 부분은 조합에서 충전소 운영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거쳐 분배를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매각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이사장은 "충전소에서 2002년 7월까지 은행 부채를 모두 상환했고 충전이익금도 올해부터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17억원과 매각 이후 발생한 충전이익금 등 38억원 등도 오는 17일 D업체 주주총회를 열고 부채를 갚을 예정"이라면서 "충전소가 자체 수익을 내고 있고 자산도 100억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전이익금 외에도 대구개인택시조합 소재지 경찰서로 다른 진정이 접수돼 있어 경찰의 조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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