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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허삼둘 가옥과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10월 16일) 경매 낙찰후 9억원에 재매입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던 경남 함양군청의 권모씨가 21일 허삼둘 가옥의 국가귀속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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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직원인 권모씨는 "강제경매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케 된 허삼둘 가옥에 대해 함양군과 협상 과정에서 쌍방간의 감정대립으로 인하여 적절치 못한 재구입 금액 9억원을 제시한 것을 반성한다"면서, "뜻있는 문화단체나 개인에게 국가에 귀속시킬 때까지의 이용 및 관리를 위임하겠다"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권모씨는 "허삼둘 가옥을 전통한옥 체험교실, 전통염색 및 한지공예의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문화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문화유산이 많은 함양을 찾는 답사자들의 편리를 위해 무료숙박시설로도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우리조상들의 빛난 문화재를 후손들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조상의 숨결과 손때가 묻은 살아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석과 같이 아껴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999년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매도할 때 우선순위가 국가, 박물관, 자치단체에게 주어진다'는 관련 법규가 사유권의 침해라는 지적 때문에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사유권의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결해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허삼둘 가옥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함양군청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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