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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31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66·금란교회)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기택)에서 진행된 공판에서△감독회장 선거비용 불법 사용 △로비자금 4억 원 △교인 4명에게 3억 원의 합의금 지급 △배 아무개 씨에 대한 5000만원의 합의금 △개척교회 매입대금 횡령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홍도 목사가 교회 기획위원회나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교회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존재하고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교회 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 여인과의 불륜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등 김 목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인 만큼 기획위 참석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원천적 무효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경과 금란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교와 구제 및 정당한 교회 운영에 사용될 수 있을 뿐 교회 담임목사의 범죄은폐 뇌물 공여, 개인적인 치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목사 변호인 측은 검찰의 논고에 대해 교회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엄격한 사회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를 적용, 이번 사건이 교회 내부 문제임을 강조하며 김 목사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김홍도 목사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신앙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오려 노력했다"고 말하고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목회에 헌신할 생각이다"고 밝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70세까지 금란교회 담임목사로 남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고소인 중 한 사람인 유한규 장로는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 취하는 김 목사가 보석으로 나온 후 고소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다른 고소자들의 취하에 대해서는 유 장로는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한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것 같다"고 전해 석연치 않은 뒤끝을 남겼다.
김홍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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