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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운영되고 있는 2개 홀
편법운영되고 있는 2개 홀 ⓒ 이오용
경남도 교통영향심의위는 9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예식장의 규모를 볼 때 대형버스가 건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여건 미달과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어린교 5거리 일대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건물주는 이후 총 6차례 재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되었고, 결국 지난해 2월 29일 주차장법에 따른 대형 주차장 2면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 신청했던 5개 홀에서 4개 홀을 줄인 1개 홀에 대해서만 예식장 용도로 승인을 받았다.

"2개 홀 예식장 운영 불법 아니다."

지역 예식업주들에 따르면 문제의 예식장측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 받은 4층 다이아몬드홀외에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같은 층 에머랄드홀, 3층 사파이어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해왔다는 것.

이에 예식장 관계자는 "허가받은 '다이아몬드홀'만 정상적인 예식홀 구비를 갖추고 대실료 6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에머랄드홀'과 '사파이어홀'은 이용료가 무료인 대신 1인당 1만3000원의 뷔페식당을 이용하는 돌·회갑·세미나등의 모임 행사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 받지 않은 2개 홀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한다해도 99년 8월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식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측도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는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둔 용역회사에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이 예식장은 최근까지도 허가 받지 않은 2개 홀을 뷔페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식장으로 대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혐의 고발 불구 버젓이 편법 영업

이 예식장의 편법 영업이 시 의회와 언론의 지적을 받자 마산시는 수차례 경고 전화와 공문을 발송해 시정을 명령했으나 불응하자 업주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위반혐의'로 마산동부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동부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지역 예식업계 관계자는 "시에서 고발당하고도 무슨 배짱으로 편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마산시가 강제 영업 중지 조치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일 오전 취재팀과 만난 모 예식장 관계자는 "통과하기 힘들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정상으로 받고 영업하는 우리는 어제 겨우 3쌍의 예식을 마쳤으나, 문제의 예식장은 6쌍의 예식을 마쳐 허가를 받은 예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예식업이 자유업이라는 문제의 예식장측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경남도 교평심의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나 건물 지어 예식업을 하면 되지"하며 당국의 들쑥 날쑥한 법규정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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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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