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의혹제기가 법정까지 가게 됐다.
KAL기 폭파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소설 <배후>에 대해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담당 수사관 5명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국정원 당시 담당 수사관 5명은 "소설이 창작의 자유에 속하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건과 이름 등을 거명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작가 서현우씨와 출판사 창해에 각각 2억5000만원씩의 소송을 21일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벌어져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3일 'KAL 858기 진상규명 가족회'와 'KAL 858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천주교 신부 115인과 함께 "사건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의혹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공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을 당한 창해 출판사 전형배 대표는 국정원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고 진상규명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