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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시행청인 고속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두산 건설이 양산시 동면 창기리 울산~부산간 7호 국도 인접 임야를 절개해 나온 토사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 고속철 노반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장 진출입시 필수인 가감속 차선 미확보는 물론 국도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만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양산시와 고속철도 건설공단, 시공사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고속철도 양산~부산 구간 14-1 공구 현장인 양산시 동면 창기리 노반공사 시공사인 두산 건설이 철로 교각 기초 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곳 7호 국도와 접한 야산을 중장비로 절개한 후 토사를 운반, 도로 건너편 노반을 다지고 있다.

▲ 경부고속철 14-1공구 양산동면 창기리 7호국도 인접 현장
ⓒ 이수천
그러나 이곳 현장이 국도 7호선과 맞닿아 있어 하루 통행량 5만 여대를 웃도는 도로 여건을 감안, 토사운반용 차량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진출입 가감속 차선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2백m 전방 갓길에서부터 공사중임을 알리는 서행 안전판만 내건 채 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이곳을 진출입하는 덤프 트럭과 과속으로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추돌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장 여건이 이러한데도 시공사측은 국도유지 관리 담당 직원으로 부터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지적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2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가감속 차선 확보를 위한 도로 점사용 신청등 법적인 조건을 아예 무시한 채 도로 법면에다 무단으로 세륜 시설까지 설치해 사용한 것을 들어 시공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묵인 의혹까지 받고있다.

이로 인해 국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 "토사를 실은 대형 덤프 트럭이 달리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통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큼에도 시행청과 시공사가 도로 점사용 허가 등 최소한의 가감속 차선 확보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곳 7호 국도로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이모(50·양산시 중앙동)씨와 박모(48·양산시 웅상읍 소주리)씨는 "개인도 아닌 국가 중요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교통 안전의 기본 조건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속철도 울산 건설 사무소 허억준 소장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요원을 투입, 수신호를 하고 있다" 고 해명한 후 도로 점용에 대해서도 불법임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영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와 양산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도 "즉각 시공 현장을 확인, 교통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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