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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호중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에 비해 형량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친구 명의로 장남 방준오에게 주식 6만5000주를 명의이전해 실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해 증여세 23억여원을 포탈한 부분 △스포츠조선 부외자금 18억원을 사주 일가의 조광출판인쇄 증자대금으로 납입해 횡령한 부분 △스포츠조선 부외자금 1억원을 사주일가의 과점주주 취득세로 납부해 횡령한 부분 △허위전표를 작성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6억3500만여원을 인출해 법인세 1억7700만여원을 포탈한 부분 △복리후생비 명목 인출 자금 중 5억2000만원을 방씨 일가의 디지틀조선 증자대금으로 납입해 횡령한 부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스포츠조선 명의신탁 주식 8만1000주를 매수로 가장해 사촌동생인 방성훈에게 명의변경, 증여세 17억여원 포탈한 부분 △조광출판인쇄 명의신탁 주식을 매수로 가장해 방준오·방성훈에게 명의이전, 증여세 14억여원 포탈한 혐의 △법인 부외자금 4억여원을 사주 일가의 조광출판인쇄 증자대금 일부로 납입해 횡령한 부분 △방 사장 사저 차량유지비와 기사급료를 회사 돈으로 지출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 사장에게 "조선일보사 대표이사로서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 1억7700만원을 포탈하고 조선일보사와 계열사인 조광인쇄출판·스포츠조선 부외자금 등 합계 25억여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 사장이 구체적인 범법행위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자수한 점과 주식증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고, 부외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 포탈을 목적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 납세실적이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의 상당분을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지휘책임을 지워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면서 본사와 계열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방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으며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계성 전무에 대해 "각 범행의 실질적으로 기획·주관했고 법인세 4억3800만여원 포탈과 부외자금 4300만원을 횡령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방상훈 등 사주일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범법행위까지 감행하고 허위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을 인출해 부외자금을 조성,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3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던 방 전무는 이번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판결받아 다소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벌금 5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요지이다.

■ 피고인 방상훈 : 1심 징역3년 및 벌금56억원 → 2심 징역3년(4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25억원
피고인 방상훈

구분

공소사실

1심 2심
1
96.11.15~12.30. 허위전표 작성하여 복리후생비 명목 6억3562만원 인출,
법인세 1억7797만3600원 포탈(방계성과 공동)
유죄 유죄
2
96~99. 방상훈·방우영의 사저 사용차량 및 운전기사를 법인용으로 처리하여 회사비용 지출, 법인세 합계 1억6835만160원 포탈
무죄 무죄
3
99.12.14. 친구 허광수 명의 조선일보 주식 6만5000주를 방준오에게 명의이전, 실제 매수 가장, 증여세 23억5541만4750원 포탈
유죄 유죄
4
98.11.5~99.6.25. 조광출판인쇄의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이전, 매수 가장.
16만6000주→방준오 9회, 증여세 6억819만8440원 포탈,
170,000주→방성훈 10회,증여세 8억4893만9429원 포탈
유죄 무죄
(사기 기타
부정행위?)
5
98.1.22~2000.7.7. 스포츠조선의 명의신탁 주식 8만1000주를 방성훈에게 명의변경, 매수 가장, 증여세 16억9292만2422원 포탈
6 95.10.27.법인부외자금 4억619만5510원을 사주 일가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업무상 횡령(정광헌과 공동) 유죄 무죄
7 99.8.31. 김화원 관리 법인부외자금 18억원을 사주일가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업무상 횡령(김화헌과 공동) 유죄 유죄
8
2000.3.17. 김화헌 관리 법인부외자금 18억원을 사주 일가의 조광출판인쇄
3차 증자대금 납입, 업무상 횡령(김화헌과 공동)
유죄 유죄
9
95.11.10. 스포츠조선 증자대금으로 부외자금 합계 11억9006만7122원 사용,
업무상 횡령(방계성·이동승·이재완과 공동)
(1)장지원·마실언·신동호·김희웅 명의 합계 2억7142만2806원
(2)송석환·조병철 명의 예금→방상훈 등 8인 합계 2억7142만2806원
유죄 (2)중 1억5000만원만 유죄
(회사자금?)
10
96.12.19. 복리후생비 명목 인출 자금 중 5억2000만원을 방씨일가 4인의 디지틀조선 증자대금 납입, 업무상 횡령
유죄 유죄
11
96.1~99.12. 사저 사용차량의 유지비·기사급료를 회사비용으로 지출,
합계 5억2670만120원 업무상 횡령
무죄 무죄
ⓒ 오마이뉴스 고정미
<양형 참작 사유>

피고인이 조선일보사의 대표이사로서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 1억7700만원을 포탈하고, 조선일보사와 계열사인 조광인쇄출판·스포츠조선의 부외자금 등 합계 25억7000만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여 그 죄가 크지만, 피고인 방계성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법행위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업무 수임자인 피고인 방계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자수한 점, 피고인 일가가 그동안 주식증여에 따른 거액의 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증여세 포탈의 원인행위도 직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선일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조선일보의 기왕의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계열회사의 부외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졌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모두 피고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외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휘 책임을 지워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가족 회사인 조선일보사와 계열회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나라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함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방계성 : 1심 징역1년6월(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3억원 → 2심 징역2년(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3억원
피고인 방계성

구분

공소사실

1심 2심
96.11.15~12.30. 허위전표 작성하여 복리후생비 명목 6억3562만원 인출,
법인세 1억7797만3600원(방상훈과 공동)
유죄 유죄
96~99. 방상훈·방우영의 사저 사용 차량 및 운전기사를 법인용으로 처리하여 회사비용 지출, 법인세 합계 1억6835만160원 포탈
무죄 무죄
99.12.16. 복리후생비로 인출하여 조성한 조선일보사 부외자금 중 4300만원을 방성훈의 증여세 납부, 업무상 횡령
유죄 유죄
98.1.16 조선일보사 부외자금으로 방성훈 삼성금고·조흥금고 채무 7억7665만8195원을 변제, 업무상 횡령
유죄 무죄
(회사 부외자금?)
98.12.7~11. 미확인 예수금 1억7983만862원을 광고료로 환불한 것처럼 가장,
법인세 5035만2641원 포탈
유죄 유죄
98.12.14. 허무인·구자오에게 7576만6560원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가장,
법인세 2121만4636원 포탈
유죄 유죄
97.1.~2000.3. 임직원 11인과 조광출판인쇄에 대한 대여금을 매년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 법인세 1억8343만2802원 포탈 유죄 유죄
ⓒ 오마이뉴스 고정미

<양형 참작 사유>

피고인은 조선일보사의 재경국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방상훈에게 인정된 죄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점, 그 중 일부만 기소되었고 법인세 4억3897만원을 포탈하고 조선일보사 부외자금 4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점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방상훈 등의 사주 일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범법행위까지 감행한 점,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범행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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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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