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지역 파견용역업체인 'K아카데미'의 여성 노조 지회장이 사장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폭행을 가한 회사 사장이 불구속 처분을 받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관련
기사
[사건 전말] "노조 그만둬라" 사장이 여성 노조간부 폭행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여성노조위원장을 몰래 납치·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한 사업주를 검찰이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노조 지화장 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과 현실적인 공포감에 대해 법이 보호해줘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검찰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해야할 파렴치범인 K아카데미 사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의 집행을 요구하고, 이것만이 실추된 법의 공신력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설움받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K아카데미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불구속 입건 소식이 알려지자 16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