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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방부 인사소청위가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말 사실상 '불명예' 전역한 전 육군 장성 4명을 명예전역자로 결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명예전역심의위의 재의결 절차는 남아있지만, 명예전역자로 최종 결정되면 군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도 지급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들 비리혐의로 군복을 벗은 군장성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명예'와 돈까지 안겨주는 특혜를 베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중 한 명은 개인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 됐고 지난해 말 전역한 뒤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이다. 따라서 다른 보직해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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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0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어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 예편), 위성권 전 육군 법무감(준장 예편), 이정 전 국방부합동조사단장(소장 예편), 이길재 전 육군 헌병감(준장 예편) 등 4명이 제출한 인사소청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이들이 전역할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들의 명예전역에 대해 거부했고,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억울하기 때문에 명예전역하도록 해달라'면서 인사소청을 낸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현재까지도 이날 인사소청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과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인사소청위원회가 열렸고 4명의 명퇴신청서를 심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아직 장관의 결재 등 그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최종 결정이 되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에 대한(인사소청위 결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얘기를 해 줄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인사소청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리혐의를 받아왔던 인사들의 사실상 '불명예 전역'을 '명예전역'으로 되돌린 결정이다.

특히 이들 4명의 전역 군 장성은 얼마 전까지만해도 각각 군의 '사법·헌병 수뇌'로 군 사정기관의 최고책임자로 복무하면서 개인비리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동시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명예전역 문제와 관련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들이 최종적으로 명예전역자로 분류되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군 인사법 제53조의 2(명예전역)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명예전역이 최종결정되면 군 복무 연수 등을 따져 이들에게 수천 만원의 명예전역 수당이 따로 지급되게 된다. 그간 불명예 전역한 사람들이 대부분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군복을 벗은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80조에 따르면 '중앙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장관은 인사소청위의 결정이 난 뒤부터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기관장이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다. 또 명예전역심사위의 재심의 절차도 남아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장이 인사소청위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할지도 미지수고,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인사소청위가 이를 받아들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소청위, 위 준장 보직해임 취소결정하기도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전 육군 법무감은 지난해 개인비리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초 보직해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9월 국방부에 "보직해임 결정은 억울하다"면서 인사소청을 냈고, 국방부는 위 전 법무감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였다. 당시 김 전 법무관리관의 경우 스스로 인사소청을 취소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소청위의 위씨에 대한 보직해임 취소 결정 직후 <오마이뉴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이에 국방부측의 한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의 재심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면서 인사소청위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 준장의 보직해임 취소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즉 위 준장은 보직해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셈이다. / 김병기 기자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이미 군 내부에서는 이들 4명의 군 장성에 대한 명예전역 결정으로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김창해 전 준장)을 포함해 비리혐의로 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명예전역수당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징계 차원에서 자진 사퇴할 경우 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이지만 그게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4명의 군 장성에 대해 국방부가 명예전역 조치를 한다면, 군 내부의 사정기관을 통해 이들의 비리혐의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국방부가 형사처벌을 면죄해주고 또다시 돈까지 얹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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