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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오전 대검에 재소환된 박상규 의원.
지난 1월 30일 오전 대검에 재소환된 박상규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박상규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받은 이른바 '이적료'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검 중수부는 4일 오전 박 의원이 민주당 의원시절 하이테크하우징과 대우건설에서 불법자금 2억4천만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뒤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박 의원의 1억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함에 따라, 박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당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11명 의원들에 대한 처리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벌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총선 전에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바뀐 것도 아니"라며 "본인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금세탁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입당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받은 돈은 5천만원 뿐이라며 1억원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신 : 4일 오전 11시]

검찰,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오전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30일 박 의원에 대해 대우건설과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검찰은 어제(3일) 박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혐의사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박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자금 5억원 중 3억여원의 수표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검찰은 또 박병윤 민주당 의원을 4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에 금호그룹에서 채권 1억원을 불법 수수해 현금화한 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게 건네 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의 재수감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인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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