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4일 오후 법무부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4일 오후 법무부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4일 오후 4시10분]

법무장관 "탄핵소추 요건 인정키 어렵다"는 의견서 헌재 제출
국회의장은 의견서 통해 "탄핵 절차 적법했다" 주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박관용 국회의장의 '의견서'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정병두 법무부 송무과장은 24일 오후 3시30분경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A4용지 100여쪽 분량의 '법무부장관 의견서'를 접수했다.

기자실에 들른 송병두 송무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기자실에 들른 송병두 송무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 송무과장은 의견서 제출이 늦어진데 대해 "탄핵에 대한 전례가 없어 자료를 찾고 헌법적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한 후 강 장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제출된 법무부장관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행위 또는 발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측근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관계 여부나 피청구인의 관련성 여부 등은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탄핵사안인 경제파탄 등 실정 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정책적 실패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 및 외국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라며 "탄핵소추요건을 인정키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관용 국회의장도 의견서를 작성해 진정구 국회사무처 행정법무 담당관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박 의장의 의견서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주된 내용은 '탄핵처리 절차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첨부자료로 국회속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종익 헌재 연구관(공보담당)는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30일 1차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더라도 심리를 열어 재판장이 호명해 불출석을 확인한다"며 "불출석을 확인하고 2차 출석요구 통지를 하면서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기일을 잡은 후 마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연구관은 "내일(25일) 평의에서 절차 진행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2차 기일'을 바로 정할지의 여부 등을 논의를 할 것"이라며 "30일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열어 절차는 진행하고 대비 사항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심인 주선회 헌재 재판관도 이날 점심 때 "대통령이 1차 변론에 불출석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일단 법정을 개정한 뒤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2차 기일은 그날 법정에서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진 않을 방침이며, 계속해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신 기사 대체 : 24일 낮 12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 기일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놓고 제기된 많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에서 "대리인단은 그동안 많은 논의 끝에 '대통령께서 헌재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어제 오후 이를 대통령께 건의드렸다"며 "공개변론 출석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리인단에게 맡긴 바 있는 대통령께서는 대리인단의 권고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불출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헌재 법정에 출석할 경우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추한 측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공세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헌재 법정은 차분한 법리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공방의 자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문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겨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새로운 진술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굳이 헌재의 법정에 출석해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공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12명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논의를 통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의견을 모았다.

문 변호사 "헌재 심판 출석은 자신 입장 밝힐 수 있는 '권리' 자리일 뿐"

특히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 법정에 대통령(피청구인)의 출석은 대통령 자신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받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며 "이러한 점도 불출석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의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불출석 결정으로) 헌재가 2차 기일을 빨리 잡기만 한다면 재판 기일이 길어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무슨 사유로 탄핵됐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으로 헌재가 어떤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오는 30일 헌재의 첫공개 변론기일에 가능하면 노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2차 변론기일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미리 결정내린 것은 논란 종식과 헌재 빠른 결정에 도움 취지"

애초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2차 평의가 끝난 다음날인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문 변호사는 빠른 결정을 내린데 대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대신 비디오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전할 수는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1차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했다.

헌재, 내일 2차 평의 통해 첫 공개변론기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는 노 대통령측의 1차 변론기일 불출석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의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노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출석과 상관없이 대리인만이 참석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이 미리 내려졌기에 1차 변론기일부터 바로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2차 평의가 내일(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8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24일) 오후 3시경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